대학생활복지지원

장애학생지원센터 관련 이미지
 

장애학생 장학금 지급

-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 장애의 정도가 중증인 학생: 전 학기 50% 장학금 지급
- 장애의 정도가 경증인 학생: 전 학기 30% 장학금 지급

 

지원

- 장애학생 입학상담 지원 : 원격지원
- 마음건강상담센터 바로가기 (25년 예정)
- 전자도서관 (바로가기 ▶)
- CTI 시스템을 통한 상담 이력 관리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채널 이용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