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등록 가능한 장애유형에 ‘췌장장애’를 신설하고 내부장애 등록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췌장장애 유형 신설은 2003년 5개 장애유형을 신설한 이후 23년 만이다.
* (’88년, 5개 유형) 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 + (’00년, 10개 유형) 뇌병변·정신·자폐·신장·심장 + (’03년, 15개 유형) 호흡기·간·안면·장루요루·뇌전증 + (’26년, 16개 유형) 췌장
이번에 새롭게 인정되는 췌장장애는 당뇨병 중에서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손상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지속적인 인슐린 투여와 혈당 관리가 필요하고 심한 저혈당이나 당뇨병성 케톤산증 등 치명적인 급성 합병증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심각한 제약이 있으므로 장애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췌장장애를 새로운 장애유형으로 신설하였다. 등록 이후 췌장장애인은 공공시설 이용료, 전기·통신 요금, 공과금 감면과 각종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의 점수, 소득수준 등 서비스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활동지원·장애수당·의료비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췌장장애 등록 및 진단 가이드라인, 췌장장애 진단 가능한 의료기관 목록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보건복지부)로 접속
하시거나 장애학생지원센터(041-415-6121)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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